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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용접·불티 화재 작은 실천 부터

정의삼 기자 입력 2022.12.20 08:56 수정 2022.12.20 09:04

봉화소방서 정상훈 소방경



매년 공장·공사장 등에서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용접작업 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불티는 불이 잘 붙는 가연물에 착화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2020년 4월 이천 물류 창고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때의 화재 원인 역시 용접·불티로 인한 것으로, 공사 현장 지하에서 우레탄폼 작업과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용접을 동시에 진행하다가 우레탄폼에 발포제를 첨가할 때 나온 유증기에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하였고, 이로 인한 화재가 인근 가연성 소재에 옮겨붙으며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년부터 21년까지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는 경북 도내에 236건이 발생하였으며, 17(사망 1, 부상 16)명의 인명피해와 4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12월 18일 기준) 78건이 발생하였고 3명의 인명피해와 49억 4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공사 현장은 가연성 도료, 인화성 물질,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유독성 가스를 내뿜고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되어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용접·불티 화기 취급 시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 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을 하기 전에는 작업장 주위 10m 이내 가연물 제거하고 작업자로부터 5m 이내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

또한 용접작업 전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실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불꽃받이 등을 설치해 불씨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작업이 종료되면 주변에 불씨가 있는지 30분 이상 살펴보고 먼지를 털기 위한 산소 사용은 절대 금해야 한다.

공사장 화재는 주로 용접 불티와 부주의, 안전 불감증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소해 보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위와 같은 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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