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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2.20 11:20 수정 2022.12.20 11:20

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각종 특례 세부내용 등 규정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 돼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올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방향 및 중장기전략, 재원·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인구감소 지역대응위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 착오·오기·명백한 오류 정정 등으로 정했다.

■다음으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특별법상 생활인구란 ①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체류하는 사람(시행령 위임) ③외국인(시행령 위임)으로 구성된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 및 초·중·고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초·중·고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공유지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해 주민만족도, 행·재정적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감소 대응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며,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돼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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