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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운전 중 보행자 사망사고 후 ‘뺑소니’40대

김경태 기자 입력 2022.12.22 10:34 수정 2022.12.22 10:34

대구지법,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황형주 판사)은 지난 21일,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시 30분 경 영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인 B(22·여)씨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도로 옆 배수로에 떨어져 익사했다.

그러나 A씨는, 승용차 조수석 쪽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됐는데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전봇대를 충돌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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