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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영천선관위, 입후보예정자배우자 고발

김경태 기자 입력 2022.12.22 15:00 수정 2022.12.22 15:00

조합원 대상 선거운동·호별 방문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과 호별 방문을 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입후보예정자 B씨의 배우자로, 여러 마을을 방문해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연말연시 계기를 이용해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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