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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군위군청을 방문해 김진열 군위군수와 악수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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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 경북도를 떠나 '대구광역시'로 편입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군위의 대구 편입은 대경(TK)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이었다. 2020년 7월 군위군이 의성군과 공동 유치가 아닌 단독 유치를 주장하며, 버티면서 공항 건설이 무산 위기에 몰렸다.
이에 당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등은 공동 유치를 신청하는 대신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는 안을 마련했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군위의 대구 편입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 2021년 10월 정부가 입안해 올 1월 국회로 넘어갔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의결이 지연됐었고, 진통 끝에 지난 1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행안부는 "군위의 대구 편입은 대구시·경북도·군위가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안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법률 제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할 방침이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 2만 2945명의 소도시다. 면적 614.24㎢으로 경북(1만 9028㎢)의 3.2%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군청이 위치한 군위읍과 소보·효령·부계·우보·의흥·산성·삼국유사면의 1읍·7면으로 구성돼 있다.
군위의 관할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은 조선시대 때인 1895년 군위현(懸)에서 군(郡)으로 승격돼 이듬해인 1896년 경북도 관할로 편제된 이후 127년 만이 된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 면적은 884㎢에서 1498㎢로 약 70% 확대돼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올라서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 제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황보문옥·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