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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행안부의 올 해 달라지는 제도는?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1.02 12:43 수정 2023.01.02 12:43

국민부담은 덜고, 안전은 더하고
지방은 살리고, 제도는 편리하게

올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 받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해지며,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또한,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되며,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한다.

아울러 전국 90개소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며,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이 ‘공도(空島)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했다.

■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그간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돼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관련된 처분 기준을 제출받아 인허가의제 관련 처분 기준을 통합, 한 곳에서 공표하도록 개선된다.

5월-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이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그간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분야
상반기-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총 270개소를 선정해 내년부터 90개소씩 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본격 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 할 계획이다.

7월-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지방분야
1월-새해 첫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3월-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21년 기준 59개)에 대해 ‘공도(空島)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4월-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6월-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행정제도분야
1월-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4월-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게 된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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