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번호판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켜,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었다.
그러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한편,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하고,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11년∼17년)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 처리한다.
챠령 기준은 승용자동차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 이다.
■다음으로,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 이행돼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 사업성을 제고한다.
나아가,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제출(‘22.11월)돼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내 노선형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운송사업자가 노선형으로 운행하다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사업형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 향후 노선형·구역형 서비스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