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신속 측정 안 된 음주운전 혐의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1.03 10:04 수정 2023.01.03 10:04

대구지법, 40대에 무죄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이 지난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0시 50분 경 대구 중구 한 식당 앞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3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어서는 0.04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단속 당시 경찰이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 오류 등이 발생함에 따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후 22분이 지난 오후 11시 12분 경 0.044%로 나왔다.

이에 A씨는 운전 전 아이스크림과 자양강장제를 먹어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며, 혈액 채취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병원으로 이동해 다음날 오전 1시 49분 경 실시된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22%로 나왔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 전날 오후 11시 20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고 이를 처벌 근거로 간주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나 경찰이 호흡 측정을 하거나 채혈하기까지 과정이 신속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판단 기준인 0.03%를 초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봉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