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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8일 경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실시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1.08 10:34 수정 2023.01.08 12:53

환경부, 수도권·대구·충청 비상저감조치 연장
전국, 석탄 발전 8기 정지·27기 감축 운영 등

↑↑ 8일 오전 포항시 전역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뉴스1>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지난 7일 전국에 발령됐던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8일, 9개 시·도 지역에 다시 발령됐다.

환경부는 8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과 대구, 충청권에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 등이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 중 첫 단계다. 위기 경보 관심 단계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9일에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는 대기환경지수상 '나쁨'이상 수준일 때 해당한다.

이에 경북도는 8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야 된다.

아울러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환경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8일 인천과 충남 지역 석탄 발전기 8기는 가동을 정지했다. 인천 영흥 3, 5, 6호기와 충남 당진 3~10호기, 보령 3, 5~8호기, 태안 1~5, 7~10호기, 신보령 2호기, 신서천 1호기 등 27기는 설비용량 대비 가동률이 80% 이하로 감축 운영한다.

사업장·공사장의 운영도 단축·제한된다. 건설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자재에 방진 덮개를 씌우게 한다. 도심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8일은 휴일로 차량 운행 제한을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8일 오전 8시,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감축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8일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에서 '나쁨', 그밖의 권역에서 '보통'수준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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