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에서 10일, 동급생의 옷을 벗기는 장면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인 A군 등 2명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 경,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 B군을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SNS로 생중계한 혐의다.
당시 생중계 방에는 30여명 정도가 접속했으며,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들 모두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말해 신원을 확보한 뒤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장면 등을 확보한 뒤, 이들을 부모 동의하에 다시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A군 등이 B군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신고 내용도 확인 할 방침이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