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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교육청, 일상경비 교부기준 금액 상향

신용진 기자 입력 2023.01.10 10:52 수정 2023.01.10 10:52

부서장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및 교육재정 신속 집행 도모

↑↑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은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일상경비 교부기준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일상경비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등에 대해 매월 범위를 정해 과 단위 출납원에게 교부하고, 각 부서에서 교부된 자금을 집행하는 경비다.

이번 일상경비 교부기준 금액 확대는 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 부서와 계약부서 간 협의 등으로 소요되는 추가 행정력과 사업 기간을 단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장 중심의 예산 집행 권한 확대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상경비 교부기준 상향 조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공사·용역·물품 계약은 1천만 원까지만 해당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던 것을 이번 조정으로 물품 제조·구매는 1천만 원까지, 공사·용역은 2천만 원까지 각 부서에서 집행 가능하다.

또한 부서운영비 외 기타사업의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위탁사업 등)는 변경 전에는 500만 원까지만 각 부서에서 집행하였으나 교부기준 확대로 물품 제조·구매는 1천만 원까지, 공사·용역은 2천만 원까지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게 된다.

백영애 재무과장은 “이번 일상경비 교부기준 변경은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재정의 신속집행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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