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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도, ‘속빈강정’ 명절선물 과대포장 싹둑

신용진 기자 입력 2023.01.10 15:44 수정 2023.01.10 15:44

불필요한 비용부담.폐기물 감량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지역 대규모 점포 대상,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경북도가 설 연휴를 맞아 내달 3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도내 대규모 점포의 각종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현장에서「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횟수나 공간 차지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전문기관*에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사 결과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 과대포장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가 많은 만큼, 연휴기간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조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도민께서도 실속 있는 명절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환경 소비문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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