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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장애인 거꾸로 들고 학대 생활지도원 ‘집유’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1.15 11:49 수정 2023.01.15 11:49

선풍기 파손했다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산사 배관진)이 지난 14일,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했다.

재판부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경북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 장애인 B씨(26)의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B씨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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