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 경찰서 한 간부가,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적발돼 감찰을 받게 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에 소속된 A경감은, 지난 달 달성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 했다, 군청에 단속됐다.
이에 A경감은, 군청에서 보낸 12만 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은 후 스스로에게 4만 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속칭 스티커)을 발부하고 납부했다.
이후 달성군에 범칙금 영수증 등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다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
달성군청은 A경감이 낸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다가 통고처분 발부 시기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 성서경찰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성서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이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기 위해 통고처분을 '셀프 발부'한 것을 확인하고 대구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대구경찰청은 조만간 A경감에 대한 감찰을 실시 할 방침이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