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가 19일, 전세자금 대출사기범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은 구속·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39)와 B(27)씨는 지난해 3월~11월까지 전세자금 대출금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 A금융사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아 서로 나눠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A금융회사의 ‘청년 전세대출’상품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점을 노리고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냈다.
이 상품은 만 19세~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을 조건으로, 평일·주말 관계없이 모바일을 이용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들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한 속칭 ‘깡통 빌라’의 매물을 확보한 뒤 SNS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대포폰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제 세입자들에게는 '가스점검'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우게 한 뒤 금융기관의 대출 실사에 대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을 유혹해, 허위의 임차인으로 둔갑시켜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시켰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