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지난 31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본지 1월 31일 자 참조>
대구지검은 지난 31일 '강북경찰서 경찰관 독직폭행 사건'무죄 선고에 대한 언론 대응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경찰관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51)팀장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김해시의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제반 체포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한 후 영장도 없이 투숙한 방실에 대한 불법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날 재판부는 "각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독직폭행죄에 해당하는 상해로도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