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가혹 행위 의혹을 받는 경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 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혐의(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로 기소된 경찰관 5명에게 1심 재판부가 지난 1월 31일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본지 1월 31일·2월 1일자 참조>
대구지검은 지난 6일 "모텔에 설치된 CCTV를 보면 피의자의 저항이나 도주 시도를 볼 수 없다"며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후 머리를 차는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이 제보자의 말만 듣고 피의자를 복도로 끌고나와 폭행했고, 이후 모텔 방을 수색해 마약을 찾아내 압수했다"며 "경찰의 이런 행위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D씨와 E씨에게는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서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모텔 1층에서 CCTV를 확인한 후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춰 붙잡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의자가 상처를 입었지만 체포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 25일 경 김해의 한 모텔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마약사범을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다.
이들은 영장 없이 모텔방을 수색한 후 연행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마약 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