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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용접하다 공장에 불 낸 공사업체 대표·노동자

이재명 기자 입력 2023.02.09 10:09 수정 2023.02.09 10:09

대구지법, 금고형 집행유예 1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황형주 판사)가 지난 8일, 실수로 공장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60)와 일용직 노동자 B씨(57·중국인)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칠곡의 한 공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B씨에게 바닥 보강 작업을 지시했고, 이에 B씨는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스티로폼에 튀어 공장에 불을 내는 바람에 7억 8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해 건물을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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