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이날 선고 공판이 이뤄졌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6명, 징역 4년 1명 등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1일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피해자 B씨에게 접근,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적 접촉 행위를 반복하다 술에 취해 B씨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한 혐의와, 방송 종료 후 B씨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다.
재판부는 "A씨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피해자가 멀쩡한데 거짓말하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까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