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류영재 판사)이 지난 12일, 매장 영업시간 종료 이유로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한 혐의(공동퇴거불응)로 기소된 A씨(54·여)와 B씨(54)에게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대구 동구 한 매장에서 "3일 전 매장에서 구매한 옷을 바로 환불해 달라"며 매장 점주 C씨(76)에게 1시간 동안 요구했다.
점주인 C씨는 "아들이 다음 날 출근하면 물건을 확인한 후 환불해 줄 것"이라면서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나가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해 매장 밖으로 나가지 않자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회에 걸쳐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들은 무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환불을 바로 해주지 않으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