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이른바 ‘깡통 전세’사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경북경찰청이 지난 14일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6명을 붙잡아 이중 6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 34명(60.7%)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 후,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받아 챙긴 A씨 등 18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 금융기관 14곳을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약 20억 원을 받아 챙겼다.
또 경찰은 중고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매물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보증금 등을 편취한 피의자 B씨도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오는 7월 24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차 특별단속은 그동안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 후 이를 중심으로 수사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기·황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