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16일,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부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보일러부품 업체에서 입·출고 재고관리를 담당하면서 154차례에 걸쳐 2억 2000여만 원 상당의 부품을 빼돌리고, 1억 원 상당의 반품된 부품을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다.
한편 A씨는 재고 상황을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한 피해 금액을 회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