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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30년 사실혼 배우자 살해 미수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2.16 14:31 수정 2023.02.16 14:31

70대 남, 2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가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30일 오전 9시30분 경 B(68)씨를 집 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혐의다.

아울러 조카인 C(59)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A씨는 30년 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가, 평소 외도를 하고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심에서 "범행 전후 내용과 방법,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춰 폭력성과 잔혹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인 B씨를 창고로 유인해 살해하려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C씨를 찔러 상해를 입혀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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