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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3.02.16 17:42 수정 2023.02.19 14:14

대장동 4895억 배임·성남FC 133억 뇌물
대장동·위례사업 총8097억 취득혐의
'성남FC' 133억 3자뇌물죄 등도 적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인,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더불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2014년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바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주도록 요구한 뒤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총 40억원을 성남FC에게 받게 하는 등 네이버와 두산건설, 분당차병원 등에게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마치 기부를 받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김만배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인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민간 업자들에 대한 특혜 제공을 대가로 이 대표의 측근들(정진상·김용·유동규)이 김씨의 천화동인1호 일부 지분(428억원)을 약속받고, 이 지분이 실제 이 대표 몫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례적으로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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