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업계의 또 다른 현안 중 하나였던,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은 20일 경철청 안보수사국 회의실에서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장,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 등이 참석해 기술유용행위 감시 강화를 위한 제보 채널 구축·운영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유용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난 22년 12월 신설된 방안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에 근거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용행위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경찰청은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의거해 산업기술 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경찰청 내 경제안보 수사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뤄진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