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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시, 방치 노후 주택 환경개선 나선다

김경태 기자 입력 2023.02.21 14:13 수정 2023.02.21 14:48

7개 분야에 3억 1420만원 예산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 폐가정비사업 완료 현장<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힘을 보탠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억 1420만원 예산을 들여 폐가정비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7개 분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폐가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노후주택 시설개선사업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이 있다.

먼저 폐가정비 사업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위생상 유해 등 피해가 발생하는 빈집 철거 시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차장이나 도심텃밭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일정기간 후 부지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반환한다.

신청 대상은 폐가 철거 후 폐가 부지를 5년 이상 공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할 수 있는 자이며, 철거 후 신축 및 매매가 금지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철거할 필요성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의 50%,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 원, 보수·증축 시 최대 1억 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노후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 또는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임차 및 자가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집 고쳐주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이 수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노후 정도에 따라 보수해 주는 사업이며, 지원은 가구당 650만원에서 최대 84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 시는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를 위해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싱크대 설치 등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편 현재 폐가정비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대상자 모집 중이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오는 4월 중 공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미관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라며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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