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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영 경주시장이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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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22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 소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주 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로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주 시장은 최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 “범대위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법안심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 독소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 시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 시장은 “정부는 2016년까지 경주의 고준위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임시저장시설 장기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명백한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원전 계속운영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없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만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만큼, 고준위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거듭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감시위원(신규 3명, 연임 9명)의 위촉식이 개최됐으며, 부위원장과 감사를 호선하는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