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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개인정보 누출사고.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

정의삼 기자 입력 2023.02.24 13:25 수정 2023.02.26 09:22

영주경찰서 성대성 경감



금융 및 인터넷 관련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방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차원에서 국민에게 홍보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 아쉬움을 느끼던 중, 각 기관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최근 대출을 미끼로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보여 달라는 신종수법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 피해액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방법을 알고 제대로 대처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물론 개인정보 누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만약 이런 범죄에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의심이 간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다.

첫째. 우선 의심이 가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보호나라'를 검색해 접속 이후 ‘피싱, 스미싱 사고클릭’버튼을 누르고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곧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인터넷 검색창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검색해 접속한 후 ‘개인정보 노출 등록 및 해제신청’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1332(금감원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도 된다.

셋째. 명의가 도용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언제든지 확인가능하다.
 
넷째, 웹사이트에 누군가 내 명의로 회원가입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가는 경우다. 내 명의로 회원 가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곧바로 탈퇴도 가능하다.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를 검색해 ‘본인 확인내역조회-웹사이트 회원탈퇴’를 클릭하면 가능하다. 1544-5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내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 개통여부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엠세이퍼'를 검색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회원가입은 필수이고,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일생생활 속에 파고드는 신종범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내 집은 내가 지키듯이 개인정보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선 경찰에서는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범죄 그리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해당 사이트 등 플랫폼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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