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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영주시 뒷짐’ 부석사 관광지 조성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3.02.25 09:21 수정 2023.02.26 09:19

업자만 배불리는 '불·탈법 난장판'

영주시 부석사(浮石寺)는 천년고찰이다. 부석사 도량에서 한발 한발 식,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국보가 즐비하다. 국립박물관장을 지낸, 최순우(1916. 4. 27.~1984. 12. 16.)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란 저서 덕에, 국민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진 사찰이다. 

2018년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등 대흥사 세계유산 등재됐다. 한국의 1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산사(山寺), 한국의 산지승원’(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은 모두 천년 넘게, 불교문화를 지킨 사찰이다. 

한국의 산사는 7∼9세기 창건된 이후 신앙·수도·생활의 기능을 유지한 종합 승원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유산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았다. 또 개별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 계획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영주 부석사는 고려시대 건축물 무량수전(無量壽殿)이 있는 사찰(寺刹)이다. 신라왕족 출신인 의상(義湘, 625년~702년)대사는 676년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뒤, 처음 지은 사찰(寺刹)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관련 기록이 있다.

의상대사가 창건 이후 40일간 법회를 연 뒤, 대립을 지양하고 마음 통일을 지향하는 화엄사상의 근본 도량이 됐다.

부석사(浮石寺)라는 명칭은 무량수전 서쪽에 큰 바위가 있다. 이 바위가 아래 바위와 붙지 않고 떠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했다. 고려 후기인 1376년 중수했다는 묵서가 확인됐다. 무량수전은 13세기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사 중심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다. 누대인 안양루에서 올려다보는 무량수전 풍경은 한국 건축의 백미로 꼽힌다. 무량수전은 물론 무량수전 앞 석등과 전각 안에 있는 소조여래좌상, 조사당과 조사당 벽화가 모두 국보로 지정됐다.

이런 사찰을 관광지로 만든답시고, 예산을 투입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영주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4차 조경시설)공사’현장에 불·탈법이 미래진행형으로 난무한다.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말에 착공해, 올 12월 준공 예정이다. 

지난 21일 민원인의 제보로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영주시 하천과에 신고 후 허가를 득한 후 사용 해야 할 샛강 물을 막아버렸다. 수목 식재 후 가뭄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수중 펌프를 설치하여, 대량의 샛강 물을 무단 사용했다. 

수목 식재 후나 전지 후에 발생한 각종 부산물은 법적으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장 인근 노지(露地)에 저감 시설이나 임시 야적장 표시도 없이 널브러지고 나뒹굴었다. 

부석사 입구 주차장 확장 공사장은 야간 유도등과 안전시설 하나도 없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와 수로관등이 아무렇게나 야적됐다.

이따위의 불법 난장판을 본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에 주소를 둔 A모(60세)씨는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공사현장이 이렇게 막가파식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주차장 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됐으면, 현장에서 날리는 흙 먼지라도 방지해야 한다. 주민 B모(55세)씨는 어떻게 허가도 없이 샛강을 막아 놓고 기계를 설치해, 물을 쓸 수 있는가를 물었다. 영주시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격앙했다.

영주시 하천과는 하천수 사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 농사용이 아니고 사업 목적으로 임의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선 영주시의 선출직 공직자부터, 단속 늑장에 호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천과의 책임자와 실무자는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말 만하면서 복지부동 때문에 업자의 배만 불린 것에, 업자에 앞서 이들부터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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