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준조세 성격으로 인식됐던 채권 매입이, 일부 항목에서 3월부터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3월부터,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햔편 작년 12월, 행안부와 시·도는 이미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 채권)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미 인천, 제주의 경우는 ’22년 말 조례개정 등을 완료해 올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 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일례를 들면,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진다.
이는 혼합형(하이브리드)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친환경 정책기조에 따라 1,600cc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 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 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한편, 행안부와 시·도는 올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 ’22.11.30. 기준)에서 7.6%(서울 10.7%, ’23.2.20. 기준)로 인하됐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