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 따로따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합 운영(‘행복지킴이’ 통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건의 과제 중 실업급여 수급자,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빠르게 개선,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건의된 주요 안건을 보면 ▲압류방지통장→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 ▲간이대지급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제출서류 간소화 ▲취약계층 보호 사업→지원대상 확대 등 이었다
현재는 체불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기관간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개편 할 계획이다(~’23.6월).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12개 제출해야 하나, 발급기관이 달라 서류 준비에 번거로움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전산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신청인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없도록 개선한다(~’23.6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 대상 연령을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운영지침 개정,~’23.6월)할 계획이다.
그간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 대상에서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으나, 향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운영규정 개정, ~’23.6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방관서 건의과제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려는 업무 담당자의 치열한 고민과 규제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