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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간담회 개최<영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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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달 28일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및 한약처방명 유사명칭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개정고시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독려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와 관련 일부 개정 고시사항에 대한 영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설명과 표시방법 ▲소비기한 관련 품목제조보고 사항 ▲한약의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에 관한 식약처 개정고시 안내 등이다.
영천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내 업체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며,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및 인구 늘리기 등 주요 시정 홍보를 통해 업체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내 업체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확립해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 정착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영업자뿐만 아니라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식품 유통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