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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서 전국 최고 포상금 1억 받아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3.01 12:51 수정 2023.03.01 12:51

조합장선거 위법 신고자에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1일 현재까지 전국 최고 보상금 수령자가 경북에서 나왔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중앙포상금 심의위가 경북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신고자는,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 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범죄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모두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범죄의 중요성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돼,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한편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지역에서는 36명에게 총 1억 7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최고액은 3000만 원이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 행위가 일어난 지역이나 조합이 어디인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며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수자의 신원이 보호될 뿐 아니라 과태료도 감경 또는 면제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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