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영덕 풍력발전 토지매각 대금 '임의분배 의혹'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3.03.02 07:38 수정 2023.03.02 08:51

"경찰 고발보다 마을 공동체 차원서 풀어야"

우리는 발전(發電)으로, 일상에 필요한 에너지는 얻는다. 이때는 보다 환경을 중시하는 추세다. 이 중에서도 풍력 발전은 풍력 터빈을 이용해, 바람 풍력을 전력으로 바꾼다. 이는 깨끗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다.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매력적 에너지원이다. 2020년엔 이 수치가 16.5%까지 오를 것이다. 15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다. 2050년에는 세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34%를 담당한다.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포항 등에서 시행중이다.

영덕은 38억여 원에 달하는 원주민 토지 매각대금 지불 방법서 마을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문제의 장소는 영덕 남정면 원척리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 2월 6일 일부 주민이 영덕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마을 이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여,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마을은 작년 12월 10일 마을 총회서, 풍력발전 사업에서 동네 원주민 소유 부동산인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산16-1번지 외 7필지(약653,944평)를 매각한다. 업체인 ‘(주)영덕 주민바람’과 총 38억 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같은 달 13일 매매대금 수령 후, 원주민에게 배분 기준표에 따라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마을공동 자산 매각 공금을 임의로 집행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배분 기준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30일 기준으로, 실제 주소지를 둔 고향인에 대해 1등급(4,500만 원), 귀향인 2등급(3,600만 원), 외지 출신 3~6등급으로 차등을 나눠, 지급하기로 마을 총회에서 의결 승인했다. 고발인 Y모 씨(현재 포항 거주)에 따르면, 모친(최 모, 2022년 4월 22일 사망)이 1963년에 주택을 소유해 사망 시까지 동네 주민으로 살았다. 하지만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Y씨의 누나(유 모, 2018년 10월 19일 주택매매)또한 배분 기준표에 따르면, 1등급 상당 4,500만 원을 수령해야 함에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정상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이 11명이나 더 있다고 밝혔다. Y씨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배분 기준표 상 부적격자가 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이 잘못된 수급이 이뤄져, 매각대금이 모자라 정상 배분지급을 받아야 하는 주민에게는 지급되지 못했다.

현재 공동으로 관리하는 마을 통장에는 마을기금 2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보상금 9,000만 원 밖에 예치돼 있지 않다며, 적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원척리 마을 이장 임기가, 올 2월 5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마을 총회를 개최했다. 투표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돼 이장 추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 2월 8일 선거관리위원장인 노인 회장과 일부 개발위원이 남정면에 재신임 서류를 제출했다. 이 또한 주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정 면장은 마을주민이 통상적으로 총회를 거쳐, 이장을 선출한다. 때문에 면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서류를 검토하는 중이다.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마을 이장은 배분문제에 대해 제 개인이 한 것이 아니다. 총회를 거쳐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재신임 문제에 일부 개발위원이 서명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

‘(주)영덕 주민바람’에서 추진하는 풍력발전소는 현재 인근 마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주민들을 설득한다. 지금까지 조용하던 마을의 이웃이 경찰서 마당에서 만나고, 나중엔 법정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곳에서 만나기보단, 마을의 공동체의 자리인, 마을 앞마당에서 만나. 같은 동네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산 인정으로,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인 마을 공동체서 우선 풀기를 권유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