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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전경.<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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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경북은 18건, 대구는 8건에 달하는 지자체 관련 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간 각급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 업체 및 상권, 각종 생산물 보호’라는 명목아래 사용하던 ‘우선 구매’규제 등의 조례·규칙을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지역 건설자재·장비 우선 구매, 지자체 운영 캠핑장·체육시설의 손해배상 규정 미비 등)을 올 해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업 해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그간, 지역 사업자의 이익 등을 우선 고려해 조례·규칙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도 이를 모방해 유사한 규정을 도입해 지역 경쟁제한이 전국적 양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올 해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올 한 해 동안 자치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의 개선추진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 해 개선과제 196건을 규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진입제한 40건(20.4%), 사업자 차별 67건(34.2%), 사업활동 제한 9건(4.6%), 소비자 이익 저해 80건(40.8%)이다.
개선과제의 세부 내역을 보면 ■진입제한-지자체의 조례·규칙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지역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해 관련 사업자 수 및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면 지자체 고문변호사 위촉 및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지역 내 변호사 및 회계사로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이다.
■사업자 차별-지자체의 조례·규칙 등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쟁수단이나 경쟁유인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시장내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의 예시로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간행물,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사업활동 제한-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실행해야 하는 영업방침이나 범위,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해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에게 전대(재임대)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규칙 등이다.
■소비자이익 저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소비자 선택이나 정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의 예시로, 지자체 운영 캠핑장 또는 체육시설 등이 운영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보상권을 침해하는 조례·규칙 등을 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과제를 통해,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돼 있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