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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여성 장애인 생활관 침입 ‘성폭행’한 직원

김경태 기자 입력 2023.03.02 12:55 수정 2023.03.02 12:55

대구지검, ‘구속 기소’해
취침 시간 후 비상문 침입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가 2일,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영천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의 범행 수법을 보면, 취침 시간 이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 추행했다.

범행 발각 이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던 중,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 송치 후 검찰은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지검 내 피해자지원센터뿐 아니라 대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도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쉼터가 돼야 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행 및 각종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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