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가뭄과 철새 이동철을 맞아 AI방역 대책에 여념이 없는 지자체에, 정부의 재안안전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지난해부터 올 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AI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해당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남부지방 가뭄대책비
우선, 작년부터 지속된 남부지방에 가뭄으로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지는 등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활·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남·북 및 경남지역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그동안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라도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56.7%로 평년(70.9%)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농업 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도서지역의 운반·제한급수 등 비상급수 대상이 확대(1월 1만 8,814명→ 월 2만 6,728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도서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확보와 전남·북 지역의 지하수 관정 개발, 이송관로 설치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비상 도수관로, 도서지역 급수 운반과 저수지 퇴적토 제거 등 겨울 가뭄을 대비해 특별교부세 21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비
다음으로 평년보다 많은 개체 수·의 철새가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등 13개 시·도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4억 68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철새 개체수는 ’22년 115만수에서 ’23년 130만수가 관측돼 약 13.3%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12일 경기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후 40일 만에 충남·전북·경북 등에서 6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농식품부가 당초 작년 10월 1일~올 2월 28일에서, 올해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I발생 지역을 보면 경기 연천 1건·전북 정읍 3건·충남 서산 1건·경북 상주 1건 등이다.
이번 특교세는 오염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철새 서식지 인근 소독 등 지자체의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 가축전염병 등 봄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된 특교세 신속 집행을 통한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정부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