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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서기관 직무대리’ 가 ‘사무관 면장’ 으로(?)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3.03.11 12:20 수정 2023.03.12 06:16

영주시, '희한한 인사 난맥상' 주민들 분개

지난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채용 시험 경쟁률이 22.8대1이었다. 이런 경쟁에서, 대개의 공무원들은 ‘관’(官)자를 달지 못하고 퇴직한다. 때문에 9급에서 서기관까지 오른다는 것은 꿈이다. 이 같은 꿈을 이뤘으나, 이미 꿈이 깨졌다. 영주시가 그렇다. 

‘서기관 직무대리’(기술센터소장 직대)가 ‘사무관 면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당사자는 잠 자다가 날벼락이 머리에 떨어진 셈이다. 이 같은 ‘강등’(降等)면장이 되자, 그 다음 날 부터 장기재직 휴가(3월 7일~20일 까지)를 떠나자, 이산 면민들이 분개하고 나섰다. 면민이 분개 할 정도면, 당사자는 분통이 터지고도 남는다.

지난 6일 발표한 영주시 인사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였던 A 모씨가 4명 중 혼자 서기관 승진에서 누락됐다. 지난해 7월 18일자로 서기관인(4급 국장급)행정지원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 다음엔 A씨를 올 1월 1일자로 한 차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두 달 만에 또 다시 사무관(5급)으로 직을 낮춰, 발령하자 당사자는 장기 재직 휴가를 떠나, 뒷 말이 꼬리를 문다. 지방자치단체에선 통상적으로 승진요건을 충족 못했지만, 승진 대상자로 염두에 둔 인사를 직무대리로 발령한 후, ‘요건이 갖춰지면 정식’으로 발령한다.

영주시에서 A씨와 함께 서기관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사무관은 총 4명이었다. 서기관 승진을 위해선 사무관 승진 4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적게는 1~2달에서 많게는 4~5개월의 요건이 부족한 상태였다. 통상적 승진 절차라면, 이들 모두 승진 요건을 갖춘 후 서기관 승진이 가능하다. 1~5개월에서, 요건이 부족한 자리바꿈의 인사는 이들은 아주 어지러워, 일이 손이 잡히질 않을 것이다. 일이 손에 잡힌 들 업무 파악도 못한 판이다. 인사권자는 인사하는 재미로 근무하는가를 질책삼아 묻는다.

보통의 지자체에선 대부분 승진을 의결한다. 하지만 영주시는 지난 달 28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승진을 의결했다. 이건 통상적 인사가 아니다. 인사의 난맥상을 여실하게 보였다. 이번 인사에서 A씨의 승진 누락 이유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다. 이 같은 인사가 구설에 오르자, 영주시는 지난 6일 서기관 승진 인사가 아닌, 농업직인 지방농촌지도관인 B모 과장을 직위 승진하는 것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A씨가 직무대리로 있던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은 서기관급 자리였다. 지방농촌지도관도 소장직을 할 수 있다.

지역에서 B씨의 직위 승진과 관련해, 뒷 말이 무성하다. B씨의 배우자가 지역 모 농협 조합장이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특성상 지역 농협과 연관된 다양한 보조 사업을 많이 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어, 인사 후유증이 있어 보인다. 이것 뿐 아니라 장기 휴가로 면장이 부재중인 이산 면장 자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로 인식돼, 이산면 각종 단체와 면민은 영주시 인사에 많은 불만을 표출했다.

2021년 11월~2022년 7월까지 C면장이 약 8개월 재임했다. D면장은 2022년 7월~2023년 3월 6일까지 8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이번 인사에 전출됐다. 짧은 재직 기간 이리저리 돌리는 영주시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1항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 부터 2년간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위법 인사 행정을 보여줬다.

이번의 강등은 징계라면, 인사혁신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사권자는 인사를 재미로 뺑뺑이 돌리듯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인사권을 가졌다고 해도 그 인사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구성원의 여론에서 말썽보다 찬성률이 높아야 한다. 인사권자는 지금 말썽을 부리는 뺑뺑이 돌림 인사를 바로 잡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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