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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찰서장에 욕설 민원인, 모욕 혐의 기소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3.12 09:33 수정 2023.03.12 09:33

대구지법, 벌금 100만 원 선고

대구의 한 경찰서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지난 10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대구 한 경찰서장 부속실과 복도에서 고소 사건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다, 경찰관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서장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다.

그는 욕설한 적이 없고 증인들이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제지하는 경찰들 앞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설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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