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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공무원들 '점심시간 휴무쟁취 투쟁본부'설치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3.13 09:56 수정 2023.03.13 09:56

남구청 내 13일 설치 "당위성 알릴 것"

↑↑ 작년 1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대구 동인청사 주차장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반대하는 홍준표 시장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자료 사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조합원 30여 명이 13일 남구청에서, 4월 시범 시행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 공무원 점심 시간 휴무제’의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점심시간 휴무쟁취 투쟁본부'를 설치한다.<관련기사 본지 2월 22일·22년 11월 20·17일자 참조>

공무원노조 대구본부 남구지부 사무실에 설치된 투쟁본부는, 점심시간 휴무제의 당위성을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 등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조 측은 "구청장·군수들은 점심시간 휴무제의 도입은 시대적 추세고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시행 시기와 범위에 대한 합의를 번복하다 주민 여론을 핑계로 시행을 보류했다"며 "홍준표 시장의 독선과 독단을, 홍 시장에 주눅 들어 떨고 있는 단체장의 상태를 시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달 21일 대구지역 8개 구·군 단체장들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시민 여론 등을 고려해 시행을 잠정 보류했었다.

애당초 각 지자체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로 오는 4월~10월까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 할 예정이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여가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점심시간 구청 등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무인발급기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생업을 가진 서민이 민원을 보기 위해 구청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홍준표 시장 역시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해서라도 민원 공백을 없애야지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본 도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대구 본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봉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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