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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1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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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와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가 지난 14일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본지 2월 9일자 기사 참조>
이날 재판부는 "마트 근로자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휴무일 등은 노사 관계 자율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평일에 쉰다고 해서 근로자의 일요일 휴무가 완전히 차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구시 고시의 효력을 정지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마트 노동자들로 구성된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와 정의당 대구시당 등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며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일요일 휴일 근무는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무 휴업일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마트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신청 자체를 각하한 것은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