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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공급(약제 배부)<영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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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화상병 감염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 배 농가 862호를 대상으로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공급했다.
방제 약제는 기계유제, 석회유황합제 등과 이어서 살포시 약해가 날 수 있어 7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고 농약 및 영양제의 혼용에 대해서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천시는 올해 화상병 감염예방을 위해 3억원의 예산으로 사과, 배 503ha 면적에 총 4차례 방제할 수 있는 예방 약제를 배부했고, 약제 살포 안내를 위한 리플릿 배포, 문자발송, 농업인 교육, 현장지도 등을 통해 배부된 약제가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전염이 빠르고 치료가 안돼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발생 과원은 폐원해야 하고, 발생지에서는 24개월간 화상병에 취약한 작물을 심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며, 농가에서는 예찰활동을 더 강화하고, 전정가위 등 작업도구 등을 소독해 사용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