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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혹, 대구 중구 기초의원 2명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3.19 12:45 수정 2023.03.19 12:45

30일 정직, 징계안 가결

↑↑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오성 의장이 징계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중구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국민의힘 김효린 중구의원의 징계안이 3차례 정회 끝에 3시간 30분 만에 결국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과 의장의 팽팽한 대치 속에 파열음이 계속되며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숙, 김효린 중구의원의 징계안을 재적의원 5명 중 찬성 3표로 가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윤리특별위(윤리특위)에서 부결된 이경숙, 김효린 의원의 징계를 비공개로 다시 한번 논의하기 위해, 참관인과 두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이경숙, 김효린 의원은 회의규칙을 들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에 김오성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퇴장을 요구했고, 본 회장은 고성이 오가며 3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김효린 의원은 "회의 규칙 제86조 1항 의장은 윤리특별위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며 "윤리특별위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오성 의장은 "지방자치법 82조에 의하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두 의원은 정숙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랑이는 계속 이어졌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열렸다. 김 의장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참여한 상태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가결됐고 30일 정직으로 매듭 지어졌다.

이번 징계에 대해 이경숙 의원은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다"며 "말도 안 된다"고만 되풀이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김효린, 이경숙 의원이 중구 산하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성내3동행정복지센터의 회계서류를 갖고 나가며 시작됐다.

이에 도심재생문화재단은 김 의원과 이 의원의 개인 서류 반출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권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갑질'로 판단하고 김효린, 이경숙 구의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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