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4일 대구시청에서 제1차「대구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이동수 계명대학교 교수(사진)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구시는 작년 4월에「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동안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거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올해 4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향후 공익 위원회는 공익제보 조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심의․자문과 대구지역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게 된다.공익제보란 국민건강, 국민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는 279개의 법률 위반행위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 부패신고를 말한다. 신고와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내 “공익신고”란 또는 전화 110, 1398)와 대구시(홈페이지내 “두드리소-공직비리신고”또는 전화 120, 803-2322)에서 가능하다. 공익제보자는 최대 20억원의 신고 보상금 등과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관련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동수 계명대학교 교수는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의 경우 사명감이 중요하다.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 공익 위원회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정탁 기자ojt04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