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구속·징계 기초의원, 의정비 전액 미지급 한다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3.21 13:37 수정 2023.03.21 15:47

대구 서구의회, 조례 통과

↑↑ 대구 서구의회가 21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대구서구의회 제공>

대구 서구의회가 지역 구·군 의회 중 최초로, 구속되거나 징계받은 의원에게는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

서구의회는 21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서구의회는 현재 의정 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190만 4580원을 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김진출 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구속 또는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도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서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의원이 구속될 시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했으나, 서구의회는 조례를 강화해 전액 미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봉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