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 여부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3.22 10:31 수정 2023.03.23 10:34

23일 오전 11시 구속영장 심사 예정
뇌물수수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식 경북 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본지 3월 20일자 기사 참조>

당초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는 22일 오전 11시, 임 교육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계획 이었다.

한편 임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이후 직무 관련 수 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임 교육감 및 전·현직 경북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3명에게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교육감 등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봉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