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가 23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A(37)씨를 구속기소하고, B(38)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데 가담한 허위 근로자 49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인 A씨 등 5명은, 자신들이 운영하다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던 업체 앞으로 각기 모집한 이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각 부정 수급한 혐의다.
또한 허위 근로자들은 384만 원~1563만 원의 실업급여를 각각 지급받은 혐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022년 5월까지 허위근로자 29명과 공모해 실업급여 2억 2183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 B씨는 7034만 원·C씨는 4490만 원·D씨는 4328만 원 등을 부정수급했다.
브로커들은 무직, 가정주부, 일용직, 대학생 등 경제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쉽게 돈을 벌 방법이 있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허위 근로자 1인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구체적 범행 구조를 파악해 관련 자료를 충실히 확보한 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과 경찰은 긴밀한 협력으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다수 관계자 조사를 통해 범행 실체의 전모를 밝혀냈다.
한편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수급액 환급은 물론, 지급받았던 실업 급여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노동청·경찰과 협력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