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안동

안동 13.82%...경북 8.06% 상승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5.31 15:39 수정 2017.05.31 15:39

안동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안동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동시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했다.공시 대상은 254,930필지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결정했다.올해는 전년 대비 13.82% 상승했으며, 지난해 12.13%에 비해 1.69% 올라 꾸준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이는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과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동서4축(상주~안동~영덕) 고속국도의 개통 등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에 따른 개발기대심리가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개별공시지가는 ①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②국가 정책자료 ③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는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54-840-5070, 6367, 6368)으로 열람하거나 이의신청(5.31.~6.29)할 수 있다.이의신청은 6월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이의신청기간 중에 민원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