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창농 준비과정에서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청년농업인 중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 접수 하면 되며, 문의사항 있을 시 전화((☎054-339-7292) 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영천시장 최기문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지구입과 임대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 농업·농촌의 초석이 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