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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식 교육감이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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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관련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지난 23일 기각된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 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검찰과 협의 후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교육감 및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었다.
법원은 "주거일정, 범죄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선거 시행시기, 수사기간 및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0일 임 교육감에게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교육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 2명에게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봉기 기자